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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상가를 부담보증여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1층 30평짜리 상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준공은 2022년 초에 했고건축비는

시골에 1층 30평짜리 상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준공은 2022년 초에 했고건축비는 약 2억5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지금 땅과 상가에 대출금 2억이 잡혀있고 주변 시세는 3억정도 합니다부담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이때증여받는사람은 3억에 대출 2억이니까 1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하고증여자가 대출금 2억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3년전 공사계약서와 공사관련 대금 세금계산서 2억 5천만원 증빙자료가 있을때증여자가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므로 단순한 증여보다는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기존 증여받은 이력과 증여받은 재산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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