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입니다. 연말 정산에서 대학등록금을 교육비공제 받으려는데담당자와의 이견이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입니다. 연말 정산에서 대학등록금을 교육비공제 받으려는데담당자와의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자녀는 24세 대학생입니다. 2024년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제 자녀를 인적공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교육비는 소득에 관계 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연말정산에 교육비공제를 포함하여 제출했더니담당자가 소득이 있는 자녀라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녀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