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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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 계약의 효력과 지급명령 절차 대응 방법 친구 A와 같이 투자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제 앞으로 세무서에서 날아온

친구 A와 같이 투자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제 앞으로 세무서에서 날아온 세금 해명자료로 인해 친구 A가 세무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친구A가 비용 전액을 내겠다고 하였고 지금까지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사업과 투자 실패로 인해 비용을 2년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법인에서는 저에게 대금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다가 친구A가 2년간 지불하지 못하자 저에게 지급명령절차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제이름으로 친구A가 대신 서명하였고 실제 세무법인에서 저에 대한 용역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리 서명시에 위임장은 받아가지 않았고 용역 대금에 대한 이야기도 저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