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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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중 지급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사기분양으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으로 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사기분양으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가요?지금도 아직도 재판이 속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민수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건은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시고(결정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2주 이내)

본안 사건으로 진행되면 관련 사건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