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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유주택자 세대주부모 등본밑에 있었던 예비남편 임대주택 결혼 반대로 예비 남편이 본인 부모와 절연을 하고 집을 나와
결혼 반대로 예비 남편이 본인 부모와 절연을 하고 집을 나와 저와 함께 살며 올 4월부터 동거 관계를 유지중입니다. 예비 남편과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등본상 유주택자의 세대주 부모 등본밑에 있습니다.(본인은 현재 월세사는 무주택자 입니다)lh매입임대주택이 당첨이 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이라는 조건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이사 후 혼인신고와 부부 둘 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는 조건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전형으로 넣은것이 아닌,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임신진단서로 예비신생아 가구로 넣었습니다.예비 남편은 임대주택 신청서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비 신생아 가구 전형)만약 유주택자 세대주의 남편의 등본때문에 입주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혼인신고만 하고 남편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현재로써 다른 해결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추가아니면 어차피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청약을 넣은것이 아니기에 입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입주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치면) 이전에 배우자가 유주택자 부모님 등본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건가요?
예비남편이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신청자(본인)가 충족했다면,
입주 이후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로 인한 자격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과거 예비남편이 유주택자 부모 등본에
있었던 사실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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